A) 현재 운행 중인 초등부 노선이며 담임교사 및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정확한 노선을 탐색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초등부 신진호 전도사 010-9649-1118)
근거리 노선(운행: 송창국 장로)
am08:50 | 산성역 포레스티아 |
am09:05 | 남한산성입구역 2번출구 앞 |
am09:10 | 은행동 두산위브 앞(상원초) |
장거리 노선(운행: 이정호 집사)
am08:30 | 중앙동(하늘채, 힐스테이트) |
am08:40 | 상대원 |
am08:45 | 금광동(그랑메종) |
am08:50 | 금광동(한양수자인, 래미안) |
am09:00 | 은행주공 |
답변) 교회활동 및 교회 생활에 관한 문의는 1층 사무실 사무간사나 2층 교역자실 교역자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전화는 031-734-2043 으로 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나눔카페는 교회 성도들이 봉사하시는 카페이며 모든 메뉴는 1000원입니다.
수익은 카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단, 교회나 교회 성도들이 골든벨을 울리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반성도들도 골든벨을 울릴 수 있으며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층 사무실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 헌금봉투는 2층 및 3층 본당 안에 마련되어 있으며, 헌금봉투를 통한 헌금도 가능하며,
목적헌금의 경우 상담을 원하시면 2층 교역자실 부목사님(김현동 목사)을 찾아 상담하시면 됩니다.
답변)1층 사무실 사무간사나 관리권사(권영선 권사 010–2691-3894)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새 신자 전도는 전도하고자 하는 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전도 방법을 세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 기도전도입니다. 말로써 사람을 특별히 가족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만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 희생전도입니다. 말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과 희생은 감동을 줍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드러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셋째 – 지속적 전도입니다. 한두번의 실패로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중단 없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답변) 2층 로비와 본당에 헌금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물 드리기를 원하시는 헌금봉투에 헌금을 넣으신 후 예배 안내를 도우시는 집사님/권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답변)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2층 교역자실로 찾아오시거나 김현동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헌물 하고자 하는 물품과 이유를 담임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담임목사님께서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십니다.
답변) 행사별 안내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하시면 됩니다.
직접 접촉이 어려우시면 1층 사무실 간사님에게 하셔도 됩니다.
답변) 차량주차는 2층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2층 주차면이 한정되어 있어 아래 공영주차장에 하셔도 되며, 주차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교회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11시 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기도회 8시0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5분
제일키즈 11시 초등부 9시 청소년부 10시 30분 청년부 오후 1시 30분
답변)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둡니다.
집사 – 감리회에 입교한 후 2년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70세 미만)을 당회에서 선출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하기 위해 권사를 둡니다.
권사 – 감리회의 집사로 5년 이상 연임한 3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로 당회에서 신천권사로 선출합니다.
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와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기 위해 장로를 둡니다.
장로 – 감리회 권사로 5년이상 연임하며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며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기획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 음식물 및 음료 섭취는 불가합니다.